[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침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들에 대한 민간재판이 시작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대령,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현태 전 대령, 이 전 준장, 고 전 대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특검 측은 전날 김현태 전 대령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은 "군·경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계획한 내란 범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임무"라며 "김 전 대령은 국회 무력화에서 국회의사당 봉쇄 등 가장 중요한 임무를 직접 지휘하고 실행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김 대령 측은 "구속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증인 신문도 마친 상황으로,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현태 전 대령과 이 전 준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사 소속 군인 3인은 중앙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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