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47명 징계…"행복추구권·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4일 해군사관학교(해사)가 2020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1학년 생도 이성교제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47명을 징계한 것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사는 생도 생활 조기적응, 강요에 의한 이성교제로부터 보호 등을 이유로 1학년 생도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성교제 전면 금지는 학교 밖에서의 사적 만남 등 사생활 영역까지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압에 의한 이성교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이 예규에 있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해사가 생도 47명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주 1회 반성문 작성을 지시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생도 학번 노출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 절차적 하자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징계 취소 등 권리의 원상회복 조치뿐 아니라 징계 근거가 됐던 이성교제 금지 규정 등을 인권 침해가 없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해군사관학교는 지난달 26일 연병장에서 김현일 해사 교장 주관으로 79기 사관생도 입학식을 거행했다. 해사79기 생도 167명(남 148·여 19명)이 입학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해군사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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