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 역할을 토대로 향후 전국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제주자치경찰단.[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1.06.16 mmspress@newspim.com |
제주도는 지난 15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특사경 관련 인적·물적 교류 및 공동 연구수행을 위한 서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제주도는 자치경찰 22명을 포함해 소방 33명, 세무 10명, 수산 8명, 카지노 9명, 원산지 2명, 자동차 1명 등 총 85명의 특사경이 분야별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자치경찰을 제외한 특사경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상 검사의 지명으로 인해 수사권을 갖지만, 자치경찰단은 검사의 지명에 의하지 않고도 일정 법률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정 특사경이다.
자치경찰단은 2007년 출범 당시 17종 59개 법률에 대한 수사권 보유를 시작으로 2020년 8월에는 19종 91개 법률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게 됐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 지하수 숨골 방류 양돈업자 구속, 코로나19를 이용한 짝퉁 보건용 마스크 업자 구속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제2공항 예정지 불법 부동산 투기사범을 대거 구속하는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굵직한 사회 이슈 사건에 대해 집중 수사를 전개해 왔다.
제주도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기반으로 한 전국 특사경 표준모델 제시 ▲개정 경찰법상 자치경찰 수사사무와 특사경 수사 분야의 연계방안 분석·검토 ▲지자체별 다양하고 특화된 특사경 수사사무의 장점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 등 다방면에서 교류·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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