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1일 오전 10시부터 감찰무마-입시비리 연달아 심리
조국-정경심 부부, 나란히 피고인석 앉을 듯…기소 1년 반 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59) 교수가 오늘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게 됐다. 함께 기소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63)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자녀 입시비리 사건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2019년 9월 6일 딸 조민(30) 씨 명의의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정 교수를 전격 기소한 뒤 같은 해 11월 11일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교사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좌)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우) [사진=뉴스핌DB] |
이후 12월 31일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총 6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정 교수에 대해서도 입시비리 관련 추가 범행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 측은 자신의 1심 공판에서 "부부를 함께 재판 받게 하는 것은 망신주기"라는 의견을 밝혔지만, 결국 병합 신청을 하지 않아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정 교수는 단독으로 기소된 입시비리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0여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백원우(55)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3)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공판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입시비리 사건과 별개로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하고 기소했다. 두 사건 사이에는 공통점이 없지만 피고인이 중복된다는 판단 하에 법원이 병합 심리하기로 하면서 우선적으로 감찰무마 사건부터 심리해 지난해 11월 20일 심리를 마쳤다.
이날은 재판부 구성원이 당초 김미리 부장판사에서 마성영 부장판사로 바뀐 데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형철 전 비서관의 경우 지난 7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비서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2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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