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유튜브, 가짜뉴스 그리고 무너진 언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예전에 기자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참 존경할만하다'고 여겼는데, 요새 같아선 솔직히 나도 기사 쓰겠어."

얼마 전 만난 전직 경찰 고위급 간부로부터 들은 말이 가슴을 울렸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사소한 팩트라도 찾으려 동분서주하고, 문장 하나, 단어 하나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는 기자. 그가 경찰로 재직하던 시절 기억하는 훌륭한 언론인의 모습일 것이다.

언론을 향한 국민의 신뢰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유튜브로 대표되는 개인 맞춤형 콘텐츠는 흥행성에 신뢰도까지 붙잡으며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대중은 언론 기사보다 유튜브 영상을 더 신뢰하기에 이르렀다. 현시점 유튜브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일 뿐만 아니라 가장 신뢰하는 미디어가 된 것이다.

박준형 사건팀장

유튜브 시대의 도래는 그러나 가짜뉴스의 범람이라는 문제도 야기했다. 유튜버들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자극적인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늘린다. 실시간으로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 일명 '사이버 레커'들은 주요 이슈에 기생하며 엄청난 금전적 수익을 올린다. 유튜브가 가짜뉴스로 대표되는 극단적 콘텐츠 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최근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여지없이 사이버 레커들이 기승을 부렸다. '손씨 친구 A씨의 아버지가 강남 세브란스병원 교수다', '전 강남경찰서장이 A씨의 삼촌이다', '손씨 혈흔이 카메라에 잡혔다'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허위사실이 빠르게 퍼졌다. 근거는 없지만 자극적인 영상을 보며 시청자들은 유언비어를 팩트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경찰 수사 과정도, 언론 보도도 음모론의 희생양이 될 뿐이다.

특정 사건과 관련해 이슈몰이를 위한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 당시 양부모의 확인되지 않은 과거 일화를 소개하는 영상이 인기를 끌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하자 조두순의 거주지에 유튜버들이 몰리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수익을 위해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영상을 유포하는 것이다. 자식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싶은 부정(父情)이 유튜버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이 지경에 이르도록 과연 언론은 무엇을 했나 싶다. 손씨 사건이 터지자 언론은 일제히 손씨 아버지에게 따라붙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유튜버의 발언을 글로 옮겼다. 특종 경쟁에 매몰돼 일방적 주장이 여과 없이 보도됐다. 취재는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 영상의 진위 여부를 경찰에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유튜버에 따르면'을 붙인 책임회피성 기사가 쏟아졌다. 다른 이슈는 모두 손씨 사건을 다루는 유튜브 관련 기사에 자리를 뺏겼다.

소위 클릭을 유도하는 기사, 읽히는 기사, 휘발성 강한 기사로 도배하고 있는 작금의 언론이 과연 사이버 레커와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탐문하고 파고드는 언론의 사명은 어디로 갔을까? 사실(事實)을 찾아 사건·사고 현장을 누비며 쓰레기통을 뒤지고 며칠 밤을 새워가던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기자야 너도 이걸로 기사 쓰고 있잖니. 니네들이 할 일을 유튜버들이 대신 해주는데, 베껴 쓰기 카르텔 기존 언론들은 고맙다고 해야지.' 유튜브를 인용한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유튜브의 시대, 언론인의 한사람으로서 정론(正論)에 대해 성찰해 본다.

 jun89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