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찰이 3일 정찬민(국민의힘·용인 갑) 국회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처음으로 신청한 사례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핌DB] |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정 의원이 민선 7기 용인시장(2014~2018년) 시절 기흥구 보라동 인근 특정부지 개발과 관련 건설업체가 토지 매입하는데 특혜를 주고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정 의원 소유의 기흥구 임야와 가족 소유 대지 인근에 도로계획을 발표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에 대해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2월 용인시청 등을 압수수색했고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답변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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