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 1분기에만 17억원 감면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영세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의 약 40%를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들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이통3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액은 17억6279만원으로 전체 감면액(46억9660만원)의 37.5%를 차지했다.
각 사별로 ▲SK텔레콤 계열 SK텔링크 3억1584만4873원 ▲KT 계열 5억8128만3970원(KT스카이라이프 95만5137원, KT엠모바일 5억8032만8833원) ▲LG유플러스 계열 8억6566만1374원(LG헬로비전 4억509만4923원, 미디어로그 4억6056만6451원)의 감면 혜택을 봤다.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한 제도다. 지난해에는 오는 2022년까지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됐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오히려 대기업 계열 알뜰폰 자회사들이 세제혜택의 상당부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영세한 알뜰폰 지원 취지에 맞춰 중소·중견 기업 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올해 20%, 2022년 50%, 2023년부터는 100%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