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거시설 '규제샌드박스' 적용
'원룸세대 침대 1개' 제한규정 손질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현재 침대 1개만 설치될 수 있는 원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원룸에 최대 침대 3개까지 놓을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5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공유주거시설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기로 산업부·국토부와 함께 의견을 모았다고 27일 밝혔다.
원룸, 쉐어하우스, 공유주거시설 비교 [자료=국무조정실] |
공유주거는 독립된 개인공간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공용공간(주방,욕실,거실등), 커뮤니티 공간(카페,헬스장등)으로 구성돼 제3자(회사)에 의해 관리되는 주거 형태다. 최근 도심내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등 청년주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유주거 관련 시장도 지속 성장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공급은 2만1000여실 이상, 업체수는 60여개로 시장규모가 2,000억원까지 늘었다.
이런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형태의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번에 규제샌드박스로 신청됐다.
현행 규정은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의 경우 세대 내 공간을 침실 1개로 구성할 수 밖에 없어 서비스 형태에 제한이 있다.
샌드박스 적용시 원룸 예상 평면도 <자료=국무조정실> |
하지만 부처·업체간 협의와 국조실 주관 2차례조정회의(2021년 2월, 4월)를 거쳐 이번 4차 회의에서 규제개선에 대한 합의를 이뤄 세대 내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당 사항은 31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종 승인될 경우 업체는 준비기간을 거쳐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기존 규제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