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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등 영업시간 오후 11시로 연장...서울시 '상생방역' 정부제출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09:29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09:29

서울시 '서울형 상생방역' 정부에 제출
실내체육시설만 우선 영업시간 연장 건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 헬스장, 수영장, 당구장, 실내골프연습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을 현행 22시에서 23시로 연장하는 서울시의 코로나19 방역기준이 마련돼 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주기적인 자가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수칙은 더 강화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실내체육시설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11시로 연장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형 상생방역'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제출됐다.

실내체육시설은 헬스장, 당구장, 수영장, 실내골프연습장 등이다. 서울시가 중수본과 '서울형 상생방역'안을 협의 중인 가운데 이들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우선 제출한 것이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2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주요 다중이용시설별 협회를 비롯해 현장의견을 반영한 서울형 상생방역, 시설별 방역수칙 개선안을 지난 4월22일 중수본에 건의했다"며 "현재는 건의했던 내용에서 '수정된 방안'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이에 대해 "서울시가 서울형 거리두기를 제안해 이달 초부터 협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중수본에서는 서울시가 제시한 모델이 성립 가능한지 운영시간을 연장한다면 방역 위험도는 어떻게 제어할지 등을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설 영업 시간은 연장하되 방역수칙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는 주기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 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은 강화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직후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완화하도록 하는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중수본을 비롯한 정부 방역당국은 '방역의 통일성' 훼손을 우려하며 서울시 자체 방역수칙 마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도 이같은 정부 입장을 반영해 '서울형 거리 두기' 방안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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