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폭염 시 작업 중단에 따른 건설노동자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사실상 거부했다.
인권위는 폭염·한파 등 기후 여건 변화 상황에서 건설노동자 안전 및 건강 증진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내용 중 고용부가 일부만 수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고용부 장관에게 ▲열사병 예방 가이드에 육체노동강도에 따른 체감온도 차이를 고려하라는 내용 명시 ▲폭염 등으로 작업 중지 시 건설노동자 감소 임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제도 마련 ▲건설현장에 편의시설 확대 및 세부 기준 마련 등을 권고했다.
고용부는 임금 보전 방안 마련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나머지 권고 2개는 수용했다. 고용부는 폭염·한파 시 작업 중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태조사 후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임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없다"며 "사실상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기 출근이나 유연 근무 등 폭염에 대응하는 조치를 우선 시행 후 이런 조치가 불가능할 때 작업 중지를 하고 감소된 임금을 지원하면 제도 남용 우려를 줄일 수 있다"며 "고용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권고 이행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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