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 내 노숙인 3400여명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노숙인 지원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 시장에게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숙인 복지시설 정비 ▲임시주거지원 및 무료급식 제공 확대 ▲응급조치 및 의료지원 체계 개선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일시보호시설 내 응급 잠자리 및 무료급식 일시 중단 등 노숙인들은 기본적 생존에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숙인에 대한 의료적 지원도 축소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확진자 밀접 접촉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격리돼 생활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거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노숙인을 위한 임시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적절한 대체숙소 제공 및 노숙인 급식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했다.
끝으로 "노숙인에게 중대 질병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이송과 입원 의뢰 등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보호시설 내 응급 잠자리 및 무료급식 등이 일시 중단됐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월 서울시 관할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내 일시보호시설 2개소를 방문해 조사를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울 지역 노숙인은 3478명이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