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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오세훈 시장, 코로나19 노숙인 지원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12:00

복지시설 내 확진자 발생…무료급식 일시 중단 등 지원 줄어
2018년 서울 내 노숙인 3400여명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노숙인 지원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 시장에게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숙인 복지시설 정비 ▲임시주거지원 및 무료급식 제공 확대 ▲응급조치 및 의료지원 체계 개선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일시보호시설 내 응급 잠자리 및 무료급식 일시 중단 등 노숙인들은 기본적 생존에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숙인에 대한 의료적 지원도 축소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따스한 채움터에서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들이 사노피 파스퇴르 등의 지원으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받고 있다. 2019.10.24 dlsgur9757@newspim.com

이어 "확진자 밀접 접촉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격리돼 생활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거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노숙인을 위한 임시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적절한 대체숙소 제공 및 노숙인 급식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했다.

끝으로 "노숙인에게 중대 질병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이송과 입원 의뢰 등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보호시설 내 응급 잠자리 및 무료급식 등이 일시 중단됐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월 서울시 관할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내 일시보호시설 2개소를 방문해 조사를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울 지역 노숙인은 3478명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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