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하나은행 등 상대 4000억원대 소송 예고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판매 사고' 처리 방향이 25일 결정된다. NH투자증권은 향후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4000억원대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펀드 사고와 관련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원금 반환 권고 사유로 제시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조항은 불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NH투자증권이 투자자와 '매매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투자중개업자로서 '판매대행' 업무를 했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부실 감독,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0.28 kilroy023@newspim.com |
NH투자증권은 이날 옵티머스 전액 반환에 대한 사유와 향후 하나은행 및 예탁결제원 등 이해당사자들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하나은행을 상대로한 소송이 결국 NH농협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간 소송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NH농협지주 관계자는 다만 "소송을 하더라도 법적인 당사자가 NH투자증권이기 때문에 지주의 법적인 역할은 없을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NH투자증권 조치를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NH투자증권에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라 옵티머스 펀드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2019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원) 중 35개(4327억원)가 환매 연기됐는데, 이 중 일반투자자 자금이 약 3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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