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다우존스인디시즈, 자체 BTC·ETH 암호화폐 지수 출시
페이팔, 스테이블코인 출시 고려… 아바랩스 등과 논의 중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세계 최대 금융 데이터 업체 S&P 글로벌 계열사 S&P다우존스인디시즈(S&P Dow Jones Indices)가 SPBTC, SPETH, SPCMC 등 3종 암호화폐 지수를 출시했다. 각각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해당 두 암호화폐를 합친 MegaCap 지수다.
이들 지수는 달러가 아닌 포인트 단위로 렌더링(render) 하기 위해 Lukka Prime의 '공정한 시장가치 가격(Fair Market Value Pricing)' 방법을 기반으로 한다. S&P 대변인은 이들 포인트가 실제 가격이 아닌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price appreciation)을 측정한다고 설명했다.
3일(현지시간) 기준 BTC는 7611포인트, ETH는 24811포인트 그리고 MegaCap은 5617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관련 미디어는S&P 암호화폐 가격 지수가 블룸버그 및 갤럭시 자체 지수와 경쟁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로이터 통신은 S&P다우존스인디시즈가 내년 암호화폐 지수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페이팔, 스테이블코인 출시 고려… 아바랩스 등과 논의 중
더블록이 업계 관게자 발언을 인용, 페이팔이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페이팔은 현재 다수의 프로토콜과 관련 논의 중으로, 공개된 곳은 애벌런치(Avalanche) 블록체인 개발사인 아바랩스(AVA Labs)다. 이밖에 다른 프로토콜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페이팔이 출시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구축하는 것 대신 기존 스테이블코인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페이팔은 팍소스(Paxos)와 파트너십을 체결, 플랫폼 내 암호화폐 구매 및 판매가 가능해졌다.
페이팔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이베이 CEO "암호화폐 포함 결제 옵션 검토 중"
외신에 따르면, 3일 제이미 이아논(Jamie Iannone) 이베이 최고경영자(CEO)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를 포함한 결제 옵션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날 "이베이 플랫폼 내 대체불가토큰(NFT) 판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美 CME,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 상품 'MBT' 출시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공식 채널을 통해 3일(현지 시간)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 계약 상품 'Micro Bitcoin futures'(MBT)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은 한 계약 당 1/10 BTC 단위로 거래된다. 앞서 팀 맥코트 CME그룹 글로벌주식지수 겸 대체투자상품 부문 총괄은 지난 3월말 MBT 출시 계획을 공지하며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 도입은 광범위한 고객 층의 소규모 계약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출시하는 상품으로, 개인 투자자등 보다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시세 조종시 자금까지 몰수" 여당, 초강력 법안 추진
디지털데일리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세조종이 발생할 경우, 해당 행위를 통해 챙긴 부당이득뿐 아니라 시세조종에 쓰인 자금까지 몰수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3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가칭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초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시세조종에 쓰인 자금, 일명 '시드머니'까지 몰수하게 되면 마켓메이킹 업체에 들인 자금 등도 모두 몰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는 또한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예전부터 일명 '마켓메이킹'이라 불리는 시세 조종 행위가 만연했다. 때문에 일부 거래소에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켓메이킹만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들도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법안에 포함될 내용으로 알려진 건 ▲신규 코인 상장 시 거래소가 '백서'를 공개하는 조항 ▲거래소의 투자자 실명확인을 필수화하는 조항 ▲거래소가 고객 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조항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에 있는 규정을 준용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이다.
◆리플 소송, SEC 해외 규제 당국 자료 요청 '강제성' 여부 쟁점 부상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진행 중인 소송의 최근 심리에서 미국 정부가 각국 정부에 보낸 양해각서가 강제성을 띄는 지 여부가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심리 내용에 따르면 SEC는 미국 정부를 통해 각국 규제 기관에 리플과 협력하고 있는 현지 기업들의 리플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미 당국은 각국 규제 당국과 양해 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리플 측은 "SEC가 리플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해 해외 각국 규제 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성을 띄고 있다. 미 연방 절차에 어긋난 행위다. 또 한 이는 미국 정부의 무게와 힘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EC 측은 "MOU 절차가 결코 강제적이지 않다. 다만 MOU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라 넷번 리플-SEC 소송 담당 판사는 "외국 기업은 자국 정부의 요청에 응해야 하지만, 외국 기업은 SEC의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며 추가적인 자료 검토를 위해 판결을 미뤘다. 앞서 코인니스는 SEC가 리플사와 XRP의 가격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 기관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