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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다우존스인디시즈, 자체 BTC·ETH 암호화폐 지수 출시
페이팔, 스테이블코인 출시 고려… 아바랩스 등과 논의 중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세계 최대 금융 데이터 업체 S&P 글로벌 계열사 S&P다우존스인디시즈(S&P Dow Jones Indices)가 SPBTC, SPETH, SPCMC 등 3종 암호화폐 지수를 출시했다. 각각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해당 두 암호화폐를 합친 MegaCap 지수다.

이들 지수는 달러가 아닌 포인트 단위로 렌더링(render) 하기 위해 Lukka Prime의 '공정한 시장가치 가격(Fair Market Value Pricing)' 방법을 기반으로 한다. S&P 대변인은 이들 포인트가 실제 가격이 아닌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price appreciation)을 측정한다고 설명했다.

3일(현지시간) 기준 BTC는 7611포인트, ETH는 24811포인트 그리고 MegaCap은 5617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관련 미디어는S&P 암호화폐 가격 지수가 블룸버그 및 갤럭시 자체 지수와 경쟁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로이터 통신은 S&P다우존스인디시즈가 내년 암호화폐 지수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페이팔, 스테이블코인 출시 고려… 아바랩스 등과 논의 중
더블록이 업계 관게자 발언을 인용, 페이팔이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페이팔은 현재 다수의 프로토콜과 관련 논의 중으로, 공개된 곳은 애벌런치(Avalanche) 블록체인 개발사인 아바랩스(AVA Labs)다. 이밖에 다른 프로토콜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페이팔이 출시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구축하는 것 대신 기존 스테이블코인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페이팔은 팍소스(Paxos)와 파트너십을 체결, 플랫폼 내 암호화폐 구매 및 판매가 가능해졌다.

페이팔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베이 CEO "암호화폐 포함 결제 옵션 검토 중"
외신에 따르면, 3일 제이미 이아논(Jamie Iannone) 이베이 최고경영자(CEO)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를 포함한 결제 옵션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날 "이베이 플랫폼 내 대체불가토큰(NFT) 판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美 CME,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 상품 'MBT' 출시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공식 채널을 통해 3일(현지 시간)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 계약 상품 'Micro Bitcoin futures'(MBT)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은 한 계약 당 1/10 BTC 단위로 거래된다. 앞서 팀 맥코트 CME그룹 글로벌주식지수 겸 대체투자상품 부문 총괄은 지난 3월말 MBT 출시 계획을 공지하며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 도입은 광범위한 고객 층의 소규모 계약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출시하는 상품으로, 개인 투자자등 보다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시세 조종시 자금까지 몰수" 여당, 초강력 법안 추진
디지털데일리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세조종이 발생할 경우, 해당 행위를 통해 챙긴 부당이득뿐 아니라 시세조종에 쓰인 자금까지 몰수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3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가칭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초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시세조종에 쓰인 자금, 일명 '시드머니'까지 몰수하게 되면 마켓메이킹 업체에 들인 자금 등도 모두 몰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는 또한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예전부터 일명 '마켓메이킹'이라 불리는 시세 조종 행위가 만연했다. 때문에 일부 거래소에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켓메이킹만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들도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법안에 포함될 내용으로 알려진 건 ▲신규 코인 상장 시 거래소가 '백서'를 공개하는 조항 ▲거래소의 투자자 실명확인을 필수화하는 조항 ▲거래소가 고객 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조항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에 있는 규정을 준용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이다.

◆리플 소송, SEC 해외 규제 당국 자료 요청 '강제성' 여부 쟁점 부상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진행 중인 소송의 최근 심리에서 미국 정부가 각국 정부에 보낸 양해각서가 강제성을 띄는 지 여부가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심리 내용에 따르면 SEC는 미국 정부를 통해 각국 규제 기관에 리플과 협력하고 있는 현지 기업들의 리플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미 당국은 각국 규제 당국과 양해 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리플 측은 "SEC가 리플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해 해외 각국 규제 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성을 띄고 있다. 미 연방 절차에 어긋난 행위다. 또 한 이는 미국 정부의 무게와 힘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EC 측은 "MOU 절차가 결코 강제적이지 않다. 다만 MOU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라 넷번 리플-SEC 소송 담당 판사는 "외국 기업은 자국 정부의 요청에 응해야 하지만, 외국 기업은 SEC의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며 추가적인 자료 검토를 위해 판결을 미뤘다. 앞서 코인니스는 SEC가 리플사와 XRP의 가격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 기관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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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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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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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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