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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논란' 회계사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공소사실 납득 안 가"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2:27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12:27

풋옵션 행사 당시 투자자들과 자기주식 평가가격 공모한 혐의
"공모한 적 없다…전문가로서 판단한 내용 그대로 기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와 공모해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가를 부풀려 평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9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 회계사 등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직원 2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시작이나 최초 고발 내용 등에 비춰보면 본질은 가치평가의 결과인데, 기소는 의뢰인이나 회계법인 간 의견교환만 문제삼고 있다"며 "의뢰인의 합리적인 제안을 받아들인 게 모두 허위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가치평가 보고서는 피고인들이 전문가로서 판단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어피니티 측 역시 혐의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신창재 회장이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 투자자들이 중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책임을 교보생명 측에 돌렸다.

변호인은 "신 회장은 가격 평가방법이 잘못됐고, 그로 인해 교보생명 주식이 과대평가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정작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가치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고 있다"며 "단지 공인회계사들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았음에도 보고서상 '가치평가' 문구를 넣었다는 점을 문제 삼아 기소했지만, 피고인들은 가치평가 방법과 가격을 최종 결정하거나 이를 안진 회계사들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일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고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인부 의견을 들은 뒤 향후 재판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정종화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안진 소속 회계사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가격을 높이 평가해주면 수억원대 보수를 지급해주겠다는 부정청탁을 받고 어피니티 측이 제시한 평가방법과 평가인자, 평가가격에 따라 교보생명 자기자본가치를 약 8조원인 것처럼 과대평가한 보고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한 어피니티는 2012년 신 회장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2015년 9월 30일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에는 만일 IPO가 이뤄지지 않을시 주식매수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담겼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기한인 2015년 9월 30일까지 IPO를 하지 못했고,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당시 어피니티는 각자가 선정한 감정기관을 통해 가치평가를 한 뒤 상대방에게 제시한다는 계약 내용에 따라 안진회계법인을 감정기관으로 선정했고, 안진은 주당 가격을 40만9000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교보생명 측은 이들과 안진이 공모해 가격을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4월 이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한편 어피니티는 2019년 3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 국제중재를 신청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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