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19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도높게 진행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둔갑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와 중국, 러시아 등 제3국 수산물을 일본산 수산물과 혼합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또 단속과정에서 일본산 수산물 주요 수입·유통·판매업체를 파악해 해수부 수산물품질관리원, 식약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최근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관련 수산업계 규탄 시위, 집회 예정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시기인 만큼 원산지거짓표시 일본산 수산물 판매 불법행위를 근절해 불안감을 해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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