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2015학년도 관련 자료 모두 폐기"
교육부 "법원 판결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달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고려대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 조씨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교육부와 고려대에 따르면 고려대는 최근 조씨의 부정입학 관련 의혹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법원의 최종 판단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교육부 측에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
그동안 고려대 측은 조씨와 관련한 입시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도 "입시자료 페기 지침에 따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학교 측에서 확보한 자료가 아니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딸 조씨는 2010학년도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이후 조씨는 2014년 졸업했고, 고려대는 의무 보관 기간이 종료되면서 2015학년도에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는 입장을 여러차례에 걸쳐 밝혀왔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조씨의 고려대 학부 입학취소 검토 등을 요구해 왔다. 교육부도 조씨가 졸업한 고대를 비롯한 부산대 측에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조씨는 허위 경력 증명서를 활용해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합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원 판결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다르기 때문에 조씨에 대해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청문 등을 진행해야 한다"며 대학 자체적인 조사를 강조했다.
조씨의 허위 경력 논란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이 지난해 12월 마무리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조씨가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장,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체험 활동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의 체험 활동확인서 등 관련 공문서가 모두 위조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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