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13년 전에 공중화장실에서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 났던 범인이 다른 범죄 현장에 남긴 DNA 증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사진=경기북부경찰청] 2021.04.06. lkh@newspim.com |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고양시의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서 5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용의자를 잡지 못하면서 사건이 장기화 돼 미제 강간 사건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서 채취한 용의자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 사건의 범인인 A(29) 씨는 올해 초 한 가정집에서 절도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채취한 용의자의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보내 대조한 결과 2008년 미제 강간 사건의 용의자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게 됐다.
경찰은 DNA 증거를 토대로 70여일에 걸쳐 용의자를 추적한 결과 파주시 소재 거주지에서 A씨를 최근 검거했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만 16세의 고교생이었다. 현재 피해자는 사망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DNA 대조를 통해 오래전 발생한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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