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급력 큰 사안, 2명 이상 청문 주재자가 청문 진행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온라인으로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1.03.17 kilroy023@newspim.com |
우선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따라 대면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대면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청회를 경우 등에서는 온라인으로 단독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공청회를 진행할 경우에는 오프라인과 병행할 때만 가능했다.
또 기존에는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등 처분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청문을 실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청문을 실시할 수 있게 바뀐다.
처분의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변경됐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돼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막기 위해 공표 전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된 경우 정정공표를 하도록 개별법상 공표 제도를 보완한다.
이외에도 의견제출 시 처분 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행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절차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돼 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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