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온라인으로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따라 대면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대면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청회를 경우 등에서는 온라인으로 단독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공청회를 진행할 경우에는 오프라인과 병행할 때만 가능했다.
또 기존에는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등 처분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청문을 실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청문을 실시할 수 있게 바뀐다.
처분의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변경됐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돼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막기 위해 공표 전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된 경우 정정공표를 하도록 개별법상 공표 제도를 보완한다.
이외에도 의견제출 시 처분 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행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절차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돼 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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