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오는 6월30일까지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따라 '2021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의령군청 전경[제공=의령군]2019.11.21news2349@newspim.com |
신청대상은 경남지역 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며,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 지원금을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2021년 9월30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에 재배품목을 벼로 등록한 농가에 한해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범위는 최소 1000㎡에서 최대 4ha까지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사업신청 면적 확정 후 10월경 결정한다.
최종 지원대상 확정은 벼 재배 현지조사 등을 거쳐 11~12월경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벼 재배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필지만 제외), '2021년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필지는 신청이 제외된다.
군은 지난해 3723농가에(2682ha) 9억700만원(지급단가 33만8000원/ha)을 지원했으며,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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