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체류비 등 비용 감소"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오는 31일부터 외국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외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도 재외공관에서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외교부는 29일 법무부와 협력해 원래 법무부 장관이 발급하는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관련 업무를 오는 31일부터 재외공관에서도 한다고 밝혔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그동안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국적 포기나 불행사 서약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재외공관에서 관련 서류 제출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가 간 이동의 어려움, 항공료 및 체류비 부담 등 재외국민의 관련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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