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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청 "망상지구 의혹·비방 그만...언제든 공개토론회 하자"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17:36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17:36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25일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의 망상지구 개발 의혹제기와 비방을 멈춰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동자청은 범대위의 강원도청·청와대 분수 앞 항의 시위와 관련 "지난 11일 망상1지구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것과 같이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정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정 당시 개발면적 축소, 3개 지구 분할, 경매부지 매입 필요성 등의 내용을 다른 여러 투자자들에게 전달했으며 결과적으로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것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 못했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됐을 것"이라는 동자청은 "당시 망상지구가 해제됐다면 망상지구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북평․옥계지구 0.53㎢에 불과해 지난 2013년 두 차례의 시도 끝에 어렵게 얻어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존립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동해이씨티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시의원들이 지난해 11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망상지구개발과 관련한 각종 의혹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2021.03.11 onemoregive@newspim.com

개발사업자인 동해이씨티의 자금조달능력과 관련해서는 "동해이씨티가 토지보상금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현재까지 기업이 사활을 걸고 수익 없이 350억 원이 넘는 투자를 한 만큼 개발의지는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또 동자청은 "망상지구 수용인구 2만3000명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구계획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망상지구 인구계획은 산업, 연구, 상업유통, 공공시설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정주공간을 계획하고 있는 타 경제자유구역의 인구밀도(68~109인/ha) 보다 저밀도(61인/ha)로 계획된 것으로 유발인구의 60% 수준이며 개발계획에서 설정한 계획기준에 비추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소 산출 시 도시개발 이후 인구유입으로 인한 교통체증, 상수도 부족, 전기‧가스 공급용량 부족 등 개발된 도시와 그 주변지역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망상지구 주거시설은 기반시설 조성 후 개발속도를 고려해 유발인구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발함으로서 과도한 주거시설 공급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도심 공동화 우려에 대해서는 "망상지구 복합도시 조성이 완료되면 북부권(묵호, 발한 등)에서 망상동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은 일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함께 증가 할 것으로 예상돼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동해시의회 제306회 임시회에서 열린 시정질문과 관련해 동자청은 "현재의 의혹제기가 동해시민 모두의 의견은 아닌 것은 판단되며 일부 주민의 의견, 그것도 정식적으로 민원으로 접수되지도 않은 민원을 이유로 동해시가 강원도에 제출한 도시기본계획의 심의를 유보요청 하는 것은 공정하고 균형있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동해시가 상급 기관의 감사결과를 '동해시가 요구한 특별감사가 아니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표기상의 실수를 침소봉대(針小棒大)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전체를 위법으로 몰고 가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동자청은 "지난해 12월 동해시 및 범대위에 언론사 주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으나 거부되면서 무산된 바 있으며 언제라도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동해시 및 시민단체와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6차례 유보된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이 조속히 확정돼 사업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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