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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청, 망상지구 개발 의혹 반박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17: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17:00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지난 17일 강원 동해시의회 이창수·최재석 의원의 망상지구 개발사업자 의혹 제기 기자회견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18일 동자청은 최재석·이창수 시의원이 제기한 지난 2017년 11월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발언과 관련해 2016년 말 기존 개발사업시행자였던 던디社(사)의 개발사업 포기 이후 개발면적 포함, 던디사가 수립한 마스터플랜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개발면적 조정 및 분할 개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시의원들이 지난해 11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망상지구개발과 관련한 각종 의혹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2021.03.11 onemoregive@newspim.com

이어 2017년 10월 제출된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에서 사업구역 변경 안으로 주거지와 농경지를 제척한 134만평(안)과 상업지역을 추가 제외한 115만평(안)이 제시됐으며 2017년 11월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자료에 134만평으로 개발면적의 조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동해이씨티가 소유한 토지는 경매로 낙찰받은 54만평으로 조정면적 대비 40% 정도여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개발면적은 도의회에 보고한 134만평에서 상업지역을 추가 제외한 118만평으로 변경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승인되면서 동해이씨티는 토지 추가매입 없이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사업자 선정 시 '공모'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모'를 했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매부지가 포함돼 있어 공모가 아닌 일반적인 투자유치 방법으로 접근해 계약에 이르렀으며 '공모'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모를 한 것처럼 표기한 것은 당시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했었고 4개 기업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은 것을 '공모'로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대학신설 및 정원증가 불가'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대학 신설 추진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대학 신설 및 정원증가는 불가하나 단서조항으로 망상지구 개발계획의 특성에 맞는 대학의 일부 학과 이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특성화대학은 기존 대학의 제2캠퍼스를 유치, 망상지구 개발계획의 특성에 맞는 학과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조감도.[사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20.09.10 onemoregive@newspim.com

동해이씨티 자기자본금 투자계획 미이행과 관련해 동자청은 동해이씨티의 자본금 전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약 2년 정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자본금 증자의 주된 원인인 토지보상 또한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자기자본 증가액은 2020년까지 590억 원, 2021년 450억 원이나 이는 2018년 토지매입, 2019년 기반공사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법인등기부 등본 상 자본금은 70억 원이지만 동해이씨티가 투입한 금액은 3월 현재 350억 원으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사업이 정상화 되면 사업 추진 시기에 맞게 자본금 증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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