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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ESG 경영으로 '식물성 식품' 키운다…'지배구조'는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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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건강과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식물성 식품 선도' 선택
E, S는 잡았지만 '지배구조' 뜻하는 G는 삐그덕…풀무원 "문제없어"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풀무원은 미래성장 동력으로 '식물성 지향 식품'을 선정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식물성 식품에 대한 선호도와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풀무원은 '식물성 지향 식품 선도 기업'을 선언하고 식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고기 사업에 나선다. 풀무원이 ESG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에 힘쓰고 있는 만큼 식물성 식품으로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외이사로 풀무원 창립자인 원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풀무원이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ESG경영 의지를 다졌는데, 이에 반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풀무원 식물성 지향 식품 선도 계획. 2021.03.25 jellyfish@newspim.com

◆풀무원 주총에서 언급된 '식물성 지향 식품 선도 기업' 내용은?

풀무원이 말하는 '식물성 지향 식품 선도 기업'은 소비자 건강도 챙기면서 지구환경 역시 돌보는 것으로 요약된다.

최근 식품업계에 'ESG경영' 바람이 부는 가운데, 환경을 위해 육류사용은 최소화하고 식물성 원료를 사용해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로하스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로하스 가치는 '환경보호'가 골자다.

풀무원은 이미 식물성 식품을 선도하기 위해 전담 사업부까지 꾸린 상태다. 'PPM(Plant Protein Meal) 사업부를 중심으로 2023년까지 3단계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식물성 지향 신제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현재까지 풀무원에서 내놓은 대표적인 '식물성 지향 식품'은 두부로 면을 만든 두부면, 큐브두부와 두부바 등이 있다.

한국에서 적극적 채식주의자를 뜻하는 '비건'이 신풍속도로 자리잡은 후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상황에서 풀무원의 '두부면'은 특히나 평이 좋다. 비건 커뮤니티에서는 "두부면으로 전보다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다이어트까지 돼 더 좋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풀무원은 '비건'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해, 해외시장도 공략할 예정이다. 이미 풀무원의 해외법인들은 로드맵을 수립해 식물성 지향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미국 법인 풀무원USA는 미국 두부 시장 점유율 1위(75%)의 시장 선도 기업으로 30년간의 현지화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식물성 단백질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등 세계적으로 육류 대신 건강하고 영양이 높은 식물성 단백질원을 찾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지구환경과 생태계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풀무원은 R&D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을 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라떼는! 유세단' 단장 원혜영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 인근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강서갑에 출마하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거리 유세를 돕고 있다. 2020.04.03 alwaysame@newspim.com

◆ESG 경영 강조하지만 지배구조 부분에서는 '삐그덕'

풀무원은 ESG경영에서 환경과 사회 부분은 챙겼지만,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사외이사' 자리에 창립자를 선임했기 때문이다.

25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풀무원 창립자인 원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물론 창립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상법 382조에는 창립자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독립성'을 확보다. 원혜영 사외이사는 최대주주 뿐만 아니라 경영진과 각별한 사이인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현재 풀무원의 최대주주는 남승우 전 대표다. 그는 지분 51.48%를 보유하고 있다. 남 전 대표와 원 사외이사는 사실 인연이 깊고 길다.

원 전 의원은 부친의 농장에서 나온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서울 압구정에 '풀무원 무공해 농산물 직판장'을 열고 이듬해 풀무원효소식품을 설립했다. 이후 그는 경복고 친구인 남승우 전 풀무원 대표와 함께 현대건설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다녀와 번 돈으로 풀무원효소식품에 투자했다.

원 전 의원은 1990년대 초 풀무원 지분을 완전히 남 전 대표에게 넘기고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이후 민주당의 5선 국회의원 생활을 했다. 원 사외이사가 대주주와 관련없는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가시켜 대주주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풀무원 관계자는 독립성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풀무원의 사외이사는 총 8명이기 때문에 독립성 측면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며 "원 사외이사가 창업을 한 장본인이긴 하지만 현재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풀무원의 ESG경영 등 정신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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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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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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