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5일 본회의서 15조원 규모 추경안 의결
여행업 300만원·공연업 250만원 지원 확대…전세버스업계 지원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15조 원 규모로 확정돼 국회 본회의를 25일 통과했다. 정부 추경안보다 440억원 가량 감액된 규모다.
국회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14조9829억원 규모 추경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03.24 leehs@newspim.com |
여야는 앞서 예결위 심사에서 정부안 14조9829억원 중 4621억원을 감액하고 1조3987억원을 증액, 9366억원을 순증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본예산 지출구조조정을 9800억원 가량 실시해 추가 재원을 충당하는 등 정부 국채발행안이었던 9조9000억원에서 추가 국채 발행은 없도록 했다.
일단 긴급고용대책 예산을 감액했다. 당초 2조7507억원으로 편성된 고용대책 예산은 실효성과 우선순위를 감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등 고용 지원 대책이 361억원, 중기벤처부 소관 스타트업 창업사업 지원 600억원 등 일자리 예산이 줄었다.
기존 피해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농업인 지원 예산은 늘었다. 경장 면적이 0.5㏊에 미치지 못하는 약 46만가구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 30만원씩을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업과 공연업, 전세버스업계에 대한 지원도 늘어났다. 여행업은 300만원, 공연업은 250만원으로 지원액을 확대했다.
코로나19 지원금액도 늘었다. 특히 취약계층과 돌봄인력을 마스크 지원금액 312억원, 장애인활동지원 147억원 등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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