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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3년 연속 불참…"제반 상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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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는 동참"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남북관계 복원 기대감 때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23일(현지시각)이나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에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선 빠지고 컨센서스(합의) 채택에만 참여하기로 했다.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적극적인 찬성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예년과 같이 이번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당국자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한반도 정세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며 자세한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다.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한·미 간 이견 표출이나 소통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는 인권 문제 등 국제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양자, 다자 채널 통해서 계기 될 때마다 당연히 소통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특정 사안에 대해서어떻게 구체적인 의견 교환있었고, 구체적인 반응이 있었냐고 물으신다면 드릴 게 없다"고 답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히담('2+2회의')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정책(대북정책)의 목표는 분명하다. 우리는 북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게 가하는 광범위한 위협을 줄이고 북한 주민 포함한 모든 한국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인 정권 아래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블링컨 장관은 이한에 앞서 가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인권유린 행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4년간 공석으로 남아있는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직에 대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된 상황에서 현재 고위급 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개월 내로 임명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즉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은 최근 블링컨 장관 방한 등을 계기로 북한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한 미국의 대북정책과는 엇박자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컨센서스에만 동참하겠다는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하면서 2019년과 2020년에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지만,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인권이사회에 복귀하고 다시 공동제안국이 됐다.

외교부는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합의 채택 당시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며 "(제반 상황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상황 등을 포함한 여러 고려 요인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건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필요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소상하게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본다"며 "잠시 기다려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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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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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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