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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3년 연속 불참…"제반 상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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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는 동참"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남북관계 복원 기대감 때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23일(현지시각)이나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에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선 빠지고 컨센서스(합의) 채택에만 참여하기로 했다.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적극적인 찬성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예년과 같이 이번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당국자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한반도 정세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며 자세한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다.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한·미 간 이견 표출이나 소통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는 인권 문제 등 국제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양자, 다자 채널 통해서 계기 될 때마다 당연히 소통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특정 사안에 대해서어떻게 구체적인 의견 교환있었고, 구체적인 반응이 있었냐고 물으신다면 드릴 게 없다"고 답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히담('2+2회의')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정책(대북정책)의 목표는 분명하다. 우리는 북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게 가하는 광범위한 위협을 줄이고 북한 주민 포함한 모든 한국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인 정권 아래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블링컨 장관은 이한에 앞서 가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인권유린 행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4년간 공석으로 남아있는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직에 대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된 상황에서 현재 고위급 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개월 내로 임명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즉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은 최근 블링컨 장관 방한 등을 계기로 북한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한 미국의 대북정책과는 엇박자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컨센서스에만 동참하겠다는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하면서 2019년과 2020년에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지만,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인권이사회에 복귀하고 다시 공동제안국이 됐다.

외교부는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합의 채택 당시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며 "(제반 상황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상황 등을 포함한 여러 고려 요인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건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필요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소상하게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본다"며 "잠시 기다려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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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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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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