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자택에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차 공판에서도 "정당방위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대표의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박 대표 측은 "개인적으로 신변보호경찰관이 여럿이었고, 이들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며 "한번도 싸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집 앞에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말리는 경찰에게도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1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1 pangbin@newspim.com |
이날 공판에는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신변보호경찰관 A,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SBS 취재진과 박 대표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울대를 맞았다"며 "이후 박 대표는 집에 들어가 가스총을 들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박 대표가 취재진에게 주소를 알려준 것 아니냐며 가스총을 분사했고, 두 번째부턴 저를 향해 분사했다"며 "허가받은 호신용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제가 생각하던 것과 전혀 달랐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가스총이라도 실탄처럼 소리가 나면 순간적으로 겁을 먹을수 있다"며 "두 번째 가스총이 발사됐을 땐 몸이 뚫렸나 확인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는 재판부에 "(박 대표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현재 박 대표 신변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B씨는 취재진을 철수시키다가 가스총 분사 소리만 들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SBS 취재진이 집앞에서 박 대표와 승강이를 하고 있었고, 1층으로 내려와 이들을 돌려보냈다"며 "A씨가 박 대표를 말리고 있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자신의 자택에서 취재를 시도하던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에 대한 다음 기일은 5월 17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며, SBS 취재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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