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블록체인] 3월 8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09:30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09:30

中 뷰티앱 메이투 BTC·ETH 매입...홍콩 증시 상장사 첫 사례
JP모건, 개인 고객에 비트코인 관련 교육자료 배포

[서울=뉴스핌] 이지연 기자 = 중국 최대 뷰티앱 개발사 메이투(meitu)가 지난 5일 공개 시장에서 2210만 달러 상당의 ETH와 1790만 달러 상당의 BTC를 매입했다고 공고했다. 총 4000만 달러 규모다. BTC의 평균 구매가는 4만 7150 달러, ETH의 평균 구매가는 1473 달러다. 메이투는 향후 총 1억 달러 이하의 암호호폐를 보유, 장기적인 블록체인 사업을 위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차이원셩 메이투 창업자는 이에 대해 "BTC를 매입한 첫 홍콩 증시 상장사"라며 "동시에 ETH를 기업 준비 자산으로 편입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복수의 중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차이원셩 메이투 창업자는 지난 2017년부터 수차례 암호화폐를 언급, OKEx 거래소 및 ZIP, BEC 등 프로젝트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지 규제 강화로 ICO 열풍이 식으면서, 사실상 블록체인 업계에서 손을 뗀 상태였다. 2016년 말 상장 시점 기준 메이투의 월간 액티브 유저는 4억 5000만 명에 달했다.

메이투

◆JP모건, 개인 고객에 비트코인 관련 교육자료 배포
더블록에 따르면 JP모건 프라이빗 뱅크가 고객에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 기본 정보, 리스크, 잠재력 이해를 돕는 교육용 자료를 배포했다.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자료는 가격 급등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관심이 늘자 지난 2월부터 준비돼 지난주 유럽, 아시아에 배포됐다. 자료에는 정보 제공 목적만을 위한 것이며, JP모건은 어떤 유형의 가상화폐 관련 조언, 판매,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표시돼 있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암호화폐에 대한 JP모건 개인 고객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비트퓨리, 나스닥 스팩 합병 상장 예정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 비트코인 채굴기업 비트퓨리(Bitfury)가 나스닥 굿웍스액퀴지션(Good Works Acquisition, GWAC)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와 합병에 최종 합의해 사이퍼 마이닝 테크놀러지(Cipher Mining Technologies)를 새롭게 결성했다. 사이퍼 마이닝 테크놀러지는 보도자료에서 밸류(기업가치)가 2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향후 나스닥에 CIFR 티커로 상장될 예정이다. 새 합작회사는 비트퓨리로부터 5.95억 달러 손익활동 현금(gross cash)과 굿웍스로부터 2020년 10월 IPO로 모집한 신탁 계좌 보유 현금 1.7억 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측은 2025년 말까지 채굴 캐파 745MW와 에너지 비용 약 2.7c/kWh 달성 목표를 세웠다.

◆BTC 월렛 일렉트럼, 해킹 피해...피해액 11만 5천 달러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가 보안 업체 콘피안트(Confiant)의 보고서를 인용 "비트코인 월렛 일렉트럼(Electrum)의 Mac OS 버전이 해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미디어는 "해커는 electrum/util.py와 electrum/storage.py 저장소에 악성코드를 심었다"며 "Window 버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공격은 월렛 이용자들에게 지갑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라고 요구하는 멀버타이징의 일환으로 프라이빗 키, 암호, BTC를 탈취해 간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에 따르면, 현재 약 11만 5천 달러 규모의 BTC가 해당 공격으로 인해 탈취된 것으로 나타났다.

◆JP모건, 블록체인 관련 34개 포지션 신규 채용 진행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JP모건이 공식 웹사이트에 블록체인 관련 채용 공고 34개를 업로드했다. 대부분의 포지션이 JP모건 블록체인 사업부서 오닉스(Onxy)의 미국, 인도, 싱가포르 지역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닉스는 지난해 10월 JP모건에서 분리, 기존의 JPM 코인 개발 및 운영을 총괄한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새로운 채용 포지션이 JPM 코인과 블록체인 기반 은행간 정보 네트워크인 링크(Liink)를 JP모건 시스템 내 도입하는 데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론 머스크, 트위터서 DOGE 또 언급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토요일 자신의 트위터에 도지코인(DOGE) 관련 트윗을 재차 업로드했다. 해당 트윗에서 머스크는 "Doge의 스펠링을 거꾸로 하면 Egod"이라고 말했다.

◆저스틴 선, 잭 도시 첫 트윗 NFT 100만 달러 입찰
NFT 토큰 발행 플랫폼 센트(Cent)에 따르면, 저스틴 선 트론 창시자가 NFT로 발행된 잭 도시 트위터 CEO의 첫 트윗을 100만 달러에 입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美 SEC, XRP 보유자 청원서 기각 절차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전 SEC 위원장 임시 대행 엘라드 로이즈먼(Elad Roisman)이 XRP 보유자들이 1월 초 제출한 청원서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투자자들은 SEC에 리플 소송 내용을 수정, XRP가 증권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제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들은 리플에 대한 SEC의 집행 조치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SEC는 △청원인이 '행정절차법(APA)'에 따라 청구(claim)하지 않았음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XRP를 재상장하거나 혹은 컴플레인이 수정되면 XRP 가치가 오른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함 △XRP 보유자들은 리플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증명하지 못함 등을 이유로 제시, 관련 청원을 기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SEC는 "리플에 제기한 관련 소송은 법이 규정한 권한에 완전하게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리플 "美 SEC, XRP 증권 분류 확정짓지 않았다"
리플(XRP, 시총 7위)사가 5일(현지 시간) 공식 사이트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아직 XRP를 증권으로 분류한다고 확정짓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리플사는 "앞서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은 테트라곤이 제기한 소송 중 'SEC는 XRP를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델라웨어 지방법원의 판결과 SEC가 오늘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SEC는 아직 XRP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을 확정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리플사는 "테트라곤의 소송 제기는 기회주의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총 자산 규모 23.2억 달러인 영국 투자사 테트라곤(Tetragon) 파이낸셜은 리플사에 시리즈C 우선주에 대한 상환을 요구한다며 리플의 현금 및 기타 유동자산 동결을 요청하는 소송을 현지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