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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

기사입력 : 2021년03월05일 14:31

최종수정 : 2021년03월05일 14:31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근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두척이 나포된 것을 계기로 불법어업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2척이 지난 4일 19시 30분경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의 지도선 무궁화24호에 나포됐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일 조업상황 및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불법조업 중국어선 어획량 확인 모습 [사진=해수부] 2021.03.05 donglee@newspim.com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우리 EEZ에서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릴 목적으로 어창 내 어획물 은닉장소를 별도로 마련해 어획물을 숨겼다. 또 조업일지에 정확히 기록해야 할 어획량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해 여타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를 비롯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양진문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그 동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우리 단속팀의 승선조사 자제를 악용하는 중국어선이 증가하고 있고 불법조업 수법 또한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승선조사를 강화해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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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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