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근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두척이 나포된 것을 계기로 불법어업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2척이 지난 4일 19시 30분경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의 지도선 무궁화24호에 나포됐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일 조업상황 및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불법조업 중국어선 어획량 확인 모습 [사진=해수부] 2021.03.05 donglee@newspim.com |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우리 EEZ에서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릴 목적으로 어창 내 어획물 은닉장소를 별도로 마련해 어획물을 숨겼다. 또 조업일지에 정확히 기록해야 할 어획량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해 여타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를 비롯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양진문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그 동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우리 단속팀의 승선조사 자제를 악용하는 중국어선이 증가하고 있고 불법조업 수법 또한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승선조사를 강화해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