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고인, 정상적 업무 배치 못 받아 정신적·신체적 고통 호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해양경찰이었던 예비남편이 직장 내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8000명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통영해양경찰서 직장 내 갑질로 예비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라는 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 8056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은 내달 2일까지 이어지며, 기간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
청원인에 따르면 청원인의 예비남편 A씨는 지난 2월 8일부터 통영해경에 배치받아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부서 내 '태움(주로 간호사들 사이의 직장 갑질을 일컫는 용어로, '영혼이 재가 되도록 태운다'는 뜻)' 문화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를 배당받지 못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고인은 경찰 업무와 관련 없는 허드렛일을 하면서 심적·정신적 고충을 토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청원인에게 "담당계장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없는사람 취급한다. 비참하다", "오전 7시쯤 출근해서 허드렛일만 하다 밤 9시~10시 쯤 퇴근한다", "내가 출근해서 제일 잘하는 것은 사무실 거울닦기, 후배들 쓰레기통 비우기, 커피타기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고인은 출근하는 아침이 오는 것을 두려워해 하루 3~4시간도 잠을 자지못하며 약 보름이란 짧은 시간동안 체중이 4kg 감소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으며 해양경찰 규정에도 없는 그들만의 문화에 적응해야 했다"고 성토했다.
A씨는 통영해경에 배치된 지 16일 만인 지난달 24일 세상을 떠났다.
청원인은 "열심히 살아왔던 고인이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친구, 동료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목숨을 포기할 정도의 고통이 어떤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부디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