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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 땅 가져갔네?" 피해 주의보…10년 지나면 보상금 못 받는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07:04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08:19

공탁금 소유권 시효 10년 지나면 청구 불가능…토지주들 '멘붕'
공탁 후 15년 지나면 국고 편입…'주인 없는 공탁금' 1000억 넘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 직장인 A씨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의 등기부등본을 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등본에 '토지수용'이라는 문구와 함께 소유자가 '의정부시'로 바뀌어 있어서다. 알고보니 A씨 땅은 오래 전 의정부시에 수용돼 법원에 공탁이 돼 있었다. 하지만 이미 공탁금에 대한 소유권 시효 10년이 지나 공탁금을 찾을 수도 없었다.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을 하는 지역의 땅 주인들은 토지보상금 공탁 시효(10년)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본인 땅이 정부에 수용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아예 공탁금마저 잃을 수도 있어서다.

공탁이란 채권자가 누군지 확실치 않은 채무를 갚거나 담보물을 제공하기 위해 채무자 등이 법원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맡기는 것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시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새로 지정했다. 앞서 지정된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이다.

3기 신도시 사업의 가장 큰 난관으로는 '토지 보상'이 꼽힌다.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정한 토지보상금이 토지 가치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반발하는 소유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 땅이 수용되는지를 모르는 소유자들도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개발사업을 위해 땅을 수용할 경우 토지주들에게 협의보상을 한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낸다. 협의기간 내 소유자들과 연락이 안 되면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한 후 사업을 진행한다.

보상법 제9조 3항에 따르면 공탁금 원금 또는 이자를 10년간 수령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지난 2009년 12월 29일 공탁금 소유권 소멸시효에 관한 법률(보상법)이 신설돼서다. 땅 주인은 공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더는 지급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편입된 공탁금은 한 해 1000억원이 넘는다. 대법원에 따르면 작년 1월 기준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은 102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1월에는 106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고 귀속은 매년 1월 20일 이뤄진다. 법원은 공탁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를 조사해 귀속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인 없는' 공탁금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토지수용 공탁금이 늘어나고 있다"며 "공탁사건의 수나 액수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땅 주인들은 "토지수용에 대해 제대로 통지받지도 못한 데다 공탁금마저 찾을 수 없다니 어이가 없다"며 "정부가 국민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가져가도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현재 법원은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을 하고 있다. 공탁금을 낸 후 2년이 지나면 출급 권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공탁금 출급·회수 안내문'을 보낸다. 또한 법원 홈페이지에 '나의 공탁사건'을 검색하면 권리자가 쉽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소유자가 재산권을 지키려면 본인 땅의 소식이나 소유권 변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는 "정부는 수용할 땅의 주인에게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협의보상 공문을 보낸다"며 "하지만 땅 주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살 경우 공문이 온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공탁금 소유권 시효 10년이 지나면 이를 구제받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며 "땅 주인들은 그 지역 소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거나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고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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