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정부가 내 땅 가져갔네?" 피해 주의보…10년 지나면 보상금 못 받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탁금 소유권 시효 10년 지나면 청구 불가능…토지주들 '멘붕'
공탁 후 15년 지나면 국고 편입…'주인 없는 공탁금' 1000억 넘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 직장인 A씨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의 등기부등본을 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등본에 '토지수용'이라는 문구와 함께 소유자가 '의정부시'로 바뀌어 있어서다. 알고보니 A씨 땅은 오래 전 의정부시에 수용돼 법원에 공탁이 돼 있었다. 하지만 이미 공탁금에 대한 소유권 시효 10년이 지나 공탁금을 찾을 수도 없었다.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을 하는 지역의 땅 주인들은 토지보상금 공탁 시효(10년)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본인 땅이 정부에 수용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아예 공탁금마저 잃을 수도 있어서다.

공탁이란 채권자가 누군지 확실치 않은 채무를 갚거나 담보물을 제공하기 위해 채무자 등이 법원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맡기는 것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시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새로 지정했다. 앞서 지정된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이다.

3기 신도시 사업의 가장 큰 난관으로는 '토지 보상'이 꼽힌다.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정한 토지보상금이 토지 가치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반발하는 소유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 땅이 수용되는지를 모르는 소유자들도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개발사업을 위해 땅을 수용할 경우 토지주들에게 협의보상을 한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낸다. 협의기간 내 소유자들과 연락이 안 되면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한 후 사업을 진행한다.

보상법 제9조 3항에 따르면 공탁금 원금 또는 이자를 10년간 수령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지난 2009년 12월 29일 공탁금 소유권 소멸시효에 관한 법률(보상법)이 신설돼서다. 땅 주인은 공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더는 지급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편입된 공탁금은 한 해 1000억원이 넘는다. 대법원에 따르면 작년 1월 기준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은 102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1월에는 106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고 귀속은 매년 1월 20일 이뤄진다. 법원은 공탁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를 조사해 귀속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인 없는' 공탁금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토지수용 공탁금이 늘어나고 있다"며 "공탁사건의 수나 액수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땅 주인들은 "토지수용에 대해 제대로 통지받지도 못한 데다 공탁금마저 찾을 수 없다니 어이가 없다"며 "정부가 국민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가져가도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현재 법원은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을 하고 있다. 공탁금을 낸 후 2년이 지나면 출급 권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공탁금 출급·회수 안내문'을 보낸다. 또한 법원 홈페이지에 '나의 공탁사건'을 검색하면 권리자가 쉽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소유자가 재산권을 지키려면 본인 땅의 소식이나 소유권 변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는 "정부는 수용할 땅의 주인에게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협의보상 공문을 보낸다"며 "하지만 땅 주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살 경우 공문이 온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공탁금 소유권 시효 10년이 지나면 이를 구제받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며 "땅 주인들은 그 지역 소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거나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고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효주, 세계랭킹 3위로 도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절정의 폼을 뽐내고 있는 김효주가 생애 최고 세계랭킹인 '빅3'에 올랐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 골프 주간 세계 랭킹에서 찰리 헐(잉글랜드)을 4위로 끌어내리고 지난주보다 1계단 오른 3위에 자리했다. 김효주는 30일 끝난 포드 챔피언십에서 2년 연속 우승으로 시즌 2승 고지에 올라 평점이 6.71로 훌쩍 뛰어 잉글랜드의 찰리 헐(5.64)을 1점 이상 따돌렸다. 세계 1위 지노 티띠꾼(태국·10.81점), 2위 넬리 코르다(미국·8.44점)와의 격차는 여전하지만 생애 첫 '빅3'에 오른 건 김효주의 골프 커리어에 있어 의미가 작지 않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김효주가 30일 LPGA 투어 포드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2026.03.30 psoq1337@newspim.com 김효주는 이번 시즌 LPGA 4개 대회에 나가 2승을 거머쥐고 한 번은 3위, 나머지 한 번은 공동 21위를 차지했다. CME 글로브 포인트, 시즌 상금, 올해의 선수 포인트 모두 1위다. 그는 4월 3일 개막하는 아람코 챔피언십에서 3연승과 통산 10승에 도전한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김세영이 10위로 김효주의 뒤를 이었고 유해란은 13위, 최혜진은 15위에 자리했다. 포드 챔피언십에서 5위로 마감한 전인지는 91위로 껑충 뛰었고 공동 6위로 LPGA 데뷔 후 개인 최고 성적을 낸 윤이나는 67위로 올라섰다. psoq1337@newspim.com 2026-03-31 07:17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