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가 내 땅 가져갔네?" 피해 주의보…10년 지나면 보상금 못 받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탁금 소유권 시효 10년 지나면 청구 불가능…토지주들 '멘붕'
공탁 후 15년 지나면 국고 편입…'주인 없는 공탁금' 1000억 넘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 직장인 A씨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의 등기부등본을 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등본에 '토지수용'이라는 문구와 함께 소유자가 '의정부시'로 바뀌어 있어서다. 알고보니 A씨 땅은 오래 전 의정부시에 수용돼 법원에 공탁이 돼 있었다. 하지만 이미 공탁금에 대한 소유권 시효 10년이 지나 공탁금을 찾을 수도 없었다.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을 하는 지역의 땅 주인들은 토지보상금 공탁 시효(10년)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본인 땅이 정부에 수용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아예 공탁금마저 잃을 수도 있어서다.

공탁이란 채권자가 누군지 확실치 않은 채무를 갚거나 담보물을 제공하기 위해 채무자 등이 법원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맡기는 것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시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새로 지정했다. 앞서 지정된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이다.

3기 신도시 사업의 가장 큰 난관으로는 '토지 보상'이 꼽힌다.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정한 토지보상금이 토지 가치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반발하는 소유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 땅이 수용되는지를 모르는 소유자들도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개발사업을 위해 땅을 수용할 경우 토지주들에게 협의보상을 한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낸다. 협의기간 내 소유자들과 연락이 안 되면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한 후 사업을 진행한다.

보상법 제9조 3항에 따르면 공탁금 원금 또는 이자를 10년간 수령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지난 2009년 12월 29일 공탁금 소유권 소멸시효에 관한 법률(보상법)이 신설돼서다. 땅 주인은 공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더는 지급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편입된 공탁금은 한 해 1000억원이 넘는다. 대법원에 따르면 작년 1월 기준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은 102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1월에는 106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고 귀속은 매년 1월 20일 이뤄진다. 법원은 공탁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를 조사해 귀속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인 없는' 공탁금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토지수용 공탁금이 늘어나고 있다"며 "공탁사건의 수나 액수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땅 주인들은 "토지수용에 대해 제대로 통지받지도 못한 데다 공탁금마저 찾을 수 없다니 어이가 없다"며 "정부가 국민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가져가도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현재 법원은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을 하고 있다. 공탁금을 낸 후 2년이 지나면 출급 권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공탁금 출급·회수 안내문'을 보낸다. 또한 법원 홈페이지에 '나의 공탁사건'을 검색하면 권리자가 쉽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소유자가 재산권을 지키려면 본인 땅의 소식이나 소유권 변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는 "정부는 수용할 땅의 주인에게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협의보상 공문을 보낸다"며 "하지만 땅 주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살 경우 공문이 온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공탁금 소유권 시효 10년이 지나면 이를 구제받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며 "땅 주인들은 그 지역 소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거나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고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