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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반값수용' 논란에 반발…원주민 재정착 돕는 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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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보상 불충분"…3기 신도시부터 적용
"13년 전 600만원에 산 땅, 보상금 340만원"
"보상받아도 양도세 내면 주변 정착 어렵다"
거주민 제외된 듯 보여…법안 보완필요 의견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여당이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잃은 원주민을 지원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을 비롯한 3기 신도시에서 토지보상금이 턱없이 낮다는 이유로 주민들 반발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법안이다.

다만 사업지에 특별한 생계수단 없이 거주만 해온 원주민은 법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9.12.19 leehs@newspim.com

◆ "금전적 보상 불충분"…3기 신도시부터 적용

24일 국회에 따르면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은 지난 19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잃는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에게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에도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수립 내용이 있는데, 이를 공공주택 특별법에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생계·생활기반을 잃은 원주민에게 금전적 보상만 제공하는 것이 충분한 지원대책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나왔다. 원주민들이 부족한 보상금으로 대체 토지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다. 

또한 재정착을 위한 이주자택지 선정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지는데 이같은 문제점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최근 토지보상으로 갈등을 겪는 3기 신도시부터 적용 가능하다. 부칙에는 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구계획 승인을 최초로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원주민에게 이득이 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원실과 관계 부처가 협의했다"며 "법안 통과가 늦어진다고 해도 3기 신도시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신도시 사업진척을 늦추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13년 전 600만원에 산 땅, 보상금 340만원"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3기 신도시는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땅 주인들이 토지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들은 정부가 땅을 '반값'에 강제 수용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가격에 보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 계양의 한 주민은 작년 12월 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에서 "13년 전 1종 주택지를 600만원에 매입했는데 340만원에 보상된다"며 "13년 전 120만원에 매입한 논밭(전, 답)은 세월이 흐른 현재 똑같은 120만원에 보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사업발표 때부터 주민 재정착, 대토활성화 등을 언급하며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왔다"며 "하지만 시세의 반에도 못 미치는 처참한 보상가격으로 강제 수용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인천 계양은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하남 교산은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가 협의 기간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21 sungsoo@newspim.com

◆ "보상받아도 양도세 내면 주변 정착 어렵다"

남양주 왕숙 주민들은 토지보상금을 받아도 양도세를 내고 나면 주변 지역에 정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공공주택지구에서 내야 할 세금은 ▲양도소득세(세율 6%∼45%)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로 3가지다.

토지보상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양도세 감면율은 10%다. 채권으로 받으면 15~4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8년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100% 감면, 대토보상은 15% 감면 또는 과세이연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에는 한도가 있다. 해당 과세연도에는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또한 5년 내 합산 2억원 등의 범위 내에서만 감면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21 sungsoo@newspim.com

예컨대 양도세가 3억원일 경우 해당 과세연도 한도 1억원을 뺀 2억원을 내야 하며, 감면받은 양도세 1억원의 20%인 2000만원도 농특세로 내야 한다. 둘을 합하면 총 2억2000만원이 세금이다. 보상금을 받아도 양도세를 내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남양주 왕숙지구 연합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남양주 왕숙지구 전답 1000평을 보상받아도 양도세를 내고 나면 다산지구에서 30평대 아파트도 살 수 없다"며 "보상금에서 양도세를 20∼40% 뺏기고 나면 어디서 새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새 직업을 구해서 살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거주민 제외된 듯 보여…법안 보완필요 의견도

법안은 이처럼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사업으로 앞길이 막막해진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민들이 재정착에 필요한 내용을 건의하면 정부가 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업지에 특별한 생계수단 없이 거주만 해온 원주민은 자칫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민 대책으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만 언급됐고 거주이전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다. 

이 경우 지원대상 범위가 '주택'이 아닌 '사업장'이나 '직장'을 잃은 사람들로 한정한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사업지에 살고 있지만 직장은 다른 곳에 있거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직업전환'이 어려운 사람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법안을 읽어보면 공공주택 사업지에 거주만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며 "사업지 내 가게, 상점을 운영하거나 작은 건물로 월세를 받는 사람, 또는 사업지 내 직장을 다니는 사람 정도로만 한정할 여지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실 관계자는 "거주민들도 당연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대통령령으로 추가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가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이나 시행규칙 개정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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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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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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