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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반값수용' 논란에 반발…원주민 재정착 돕는 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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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보상 불충분"…3기 신도시부터 적용
"13년 전 600만원에 산 땅, 보상금 340만원"
"보상받아도 양도세 내면 주변 정착 어렵다"
거주민 제외된 듯 보여…법안 보완필요 의견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여당이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잃은 원주민을 지원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을 비롯한 3기 신도시에서 토지보상금이 턱없이 낮다는 이유로 주민들 반발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법안이다.

다만 사업지에 특별한 생계수단 없이 거주만 해온 원주민은 법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9.12.19 leehs@newspim.com

◆ "금전적 보상 불충분"…3기 신도시부터 적용

24일 국회에 따르면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은 지난 19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잃는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에게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에도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수립 내용이 있는데, 이를 공공주택 특별법에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생계·생활기반을 잃은 원주민에게 금전적 보상만 제공하는 것이 충분한 지원대책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나왔다. 원주민들이 부족한 보상금으로 대체 토지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다. 

또한 재정착을 위한 이주자택지 선정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지는데 이같은 문제점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최근 토지보상으로 갈등을 겪는 3기 신도시부터 적용 가능하다. 부칙에는 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구계획 승인을 최초로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원주민에게 이득이 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원실과 관계 부처가 협의했다"며 "법안 통과가 늦어진다고 해도 3기 신도시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신도시 사업진척을 늦추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13년 전 600만원에 산 땅, 보상금 340만원"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3기 신도시는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땅 주인들이 토지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들은 정부가 땅을 '반값'에 강제 수용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가격에 보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 계양의 한 주민은 작년 12월 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에서 "13년 전 1종 주택지를 600만원에 매입했는데 340만원에 보상된다"며 "13년 전 120만원에 매입한 논밭(전, 답)은 세월이 흐른 현재 똑같은 120만원에 보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사업발표 때부터 주민 재정착, 대토활성화 등을 언급하며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왔다"며 "하지만 시세의 반에도 못 미치는 처참한 보상가격으로 강제 수용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인천 계양은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하남 교산은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가 협의 기간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21 sungsoo@newspim.com

◆ "보상받아도 양도세 내면 주변 정착 어렵다"

남양주 왕숙 주민들은 토지보상금을 받아도 양도세를 내고 나면 주변 지역에 정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공공주택지구에서 내야 할 세금은 ▲양도소득세(세율 6%∼45%)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로 3가지다.

토지보상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양도세 감면율은 10%다. 채권으로 받으면 15~4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8년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100% 감면, 대토보상은 15% 감면 또는 과세이연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에는 한도가 있다. 해당 과세연도에는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또한 5년 내 합산 2억원 등의 범위 내에서만 감면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21 sungsoo@newspim.com

예컨대 양도세가 3억원일 경우 해당 과세연도 한도 1억원을 뺀 2억원을 내야 하며, 감면받은 양도세 1억원의 20%인 2000만원도 농특세로 내야 한다. 둘을 합하면 총 2억2000만원이 세금이다. 보상금을 받아도 양도세를 내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남양주 왕숙지구 연합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남양주 왕숙지구 전답 1000평을 보상받아도 양도세를 내고 나면 다산지구에서 30평대 아파트도 살 수 없다"며 "보상금에서 양도세를 20∼40% 뺏기고 나면 어디서 새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새 직업을 구해서 살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거주민 제외된 듯 보여…법안 보완필요 의견도

법안은 이처럼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사업으로 앞길이 막막해진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민들이 재정착에 필요한 내용을 건의하면 정부가 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업지에 특별한 생계수단 없이 거주만 해온 원주민은 자칫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민 대책으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만 언급됐고 거주이전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다. 

이 경우 지원대상 범위가 '주택'이 아닌 '사업장'이나 '직장'을 잃은 사람들로 한정한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사업지에 살고 있지만 직장은 다른 곳에 있거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직업전환'이 어려운 사람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법안을 읽어보면 공공주택 사업지에 거주만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며 "사업지 내 가게, 상점을 운영하거나 작은 건물로 월세를 받는 사람, 또는 사업지 내 직장을 다니는 사람 정도로만 한정할 여지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실 관계자는 "거주민들도 당연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대통령령으로 추가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가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이나 시행규칙 개정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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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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