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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작업중지권' 행사 보장해야"…진보당, 산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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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행사 시 급여 보장·징계 시 형사처벌 명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노동자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행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진보당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확대하고 '작업중지권 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확대하고 '작업중지권 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제공]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표 발의자인 정혜경 진보당 의원,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노동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155호 협약 수준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더는 노동자에게 '참고 일하다 죽으라'고 할 수는 없다. 위험하면 멈출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LO 155호 협약은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국제적 권리로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정책과 노사정 협의, 기업 현장 조치를 규정하는 국제 노동 기준이다.

정 의원이 밝힌 주요 개정 사항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서비스직 노동자 등 적용 대상 확대 ▲발동 요건 확대로 폭염, 폭우, 미세먼지 등 악천후와 폭언, 폭행으로 인한 건강 장애가 우려될 시에도 발동 가능 ▲작업 중지 시 급여를 보호하고 사업주와 도급인이 작업 지연에 따른 비용과 손실을 공동 연대 책임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를 노동자 개인과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조합 대표와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으로 확대 ▲작업중지를 한 노동자 해고, 징계할 경우 사업주 처벌 등이다.

작업중지권은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의 의무로 처음 도입됐다. 1995년에는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하지만 사용자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노동계에서는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한 건설 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출근 첫날 폭염으로 숨졌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도 노동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은 "현장의 위험은 노동자가 가장 잘 아는데도 작업을 멈추면 손해배상 소송과 징계, 임금 손실 등을 감수해야 한다"며 "결국 일하다 죽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철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폭언·폭행을 당해도 고객평가와 생계 부담 때문에 서비스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수고용·간접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제대로 된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가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최근 대법원이 작업중지권 행사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처럼, 이제는 노동자의 권리를 법과 제도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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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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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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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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