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4월 4일까지 입법예고
영재학교 입시, 과도한 사교육 유발 지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영재학교 입학시험에 고등학교 등 상위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을 출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고교 입학전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며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부는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의 상위 교육과정 출제 금지를 비롯,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영재학교는 입학전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는 등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선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된다. 또 영재학교장은 매년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평가해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시험문제가 적절히 출제됐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영재학교가 미래 사회의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우수 이공계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며, 영재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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