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 대통령 11일째·朴 전 대통령 9일째 선고일 고지
尹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뒤, 16일째 헌재 '침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 선고가 결국 다음주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탄핵심판 사건 중 국가적으로 가장 중대한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 선고기일 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통상 헌재가 선고 2~3일 전 공지를 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주 선고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관측은 오는 13일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총 4건의 탄핵 사건 선고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1995년 한 차례 외 이틀 연속으로 선고를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11일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일째에 헌재가 선고기일을 공지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뒤, 이날로 16일째이지만 선고기일은 아직이다. 적어도 두 전직 대통령 보다 헌재의 선고기일 공지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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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하지만 이날까지 선고기일이 공지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최소 다음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 사건 선고기일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법조계는 오는 21일 금요일 선고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지난 7일, 변론 이후 2주가 되는 지난 11일, 늦어도 오는 14일 등 다양한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선고기일 또한 금요일이었다는 점에서다.
헌재 측은 이날 언론에 "중요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및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사자 기일통지 및 수신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에 공지되므로, 이러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당사자의 수신확인이 이뤄지는대로 헌재가 선고기일을 발표하게 된다.
윤 대통령 선고기일이 지연되면서 이 보다 한 총리 사건 선고가 더 이른 시점에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총리 사건은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돼 12일로 21일째를 맞았다. 한 총리의 변론종결은 윤 대통령 보다 6일 빠르다.
이처럼 시기적인 이유와 국정안정 등 이유로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선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이후 조기 대선 준비 등을 위해 한 총리 사건 선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사건 변론기일이 오는 18일 예정돼 있는 점, 헌재가 연일 선고를 진행한 적이 한 차례밖에 없다는 점 등도 여전히 고려 대상이다. 이에 일각에선 한 총리 사건 선고가 먼저 이뤄진다 해도 다음주 초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더욱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구속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8일 석방돼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