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21일 지자체와 진행
부적합 판정시 폐기 조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17일부터 냉이, 달래 등 봄철 농산물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검사가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국민이 즐겨 섭취하는 냉이, 달래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수거 대상은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농산물과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 총 340건이다. 냉이, 달래, 쑥, 돌나물, 취나물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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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한 수퍼마켓 [사진=로이터] |
식약처는 잔류농약과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을 검사해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봄철 다소비 농산물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1건이 적발돼 신속하게 폐기 조치됐다.
식약처는 "계절에 따라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