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씨, 안희정·충남도 상대 2심서도 일부 승소
치료비 일부 감액…"실질적 피해 인정 부족, 아쉬워"
"안희정 성폭력·2차 가해 및 충남도 책임 인정 의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에게 성폭력과 2차 가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피해자인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는 "지난 8년간 정치권의 부당한 폭력에 맞서 사건의 온전한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 판결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이어지길 소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지사는 김씨에게 8304만5984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지난해 5월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8347여만원을 지급하되 이 중 5374여만원은 충남도와 공동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배상액이 소폭 줄었다. 일실수입(장래 예상되는 수입)과 위자료는 1심과 동일하게 인정됐지만 이미 발생한 '기왕치료비'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향후치료비'가 포함된 적극적 손해는 1심보다 일부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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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12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력 피해자인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에게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안 전 지사가 2022년 8월 4일 경기도 여주시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김씨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의 권력형 성폭력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피해자와 조력자가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때 세상은 조금 더 달라져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를 대리한 박원경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시간이 지나면서 추정액과 지출액에 일부 차이가 있어 항소심에서 액수가 약간 조정된 것일 뿐 배상액에 큰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한 여러 가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문이 나오면 원고와 의견을 나눠 보고 상고 여부 등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액수를 확인했을 때 1심과 큰 차이가 없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2차 피해 규모와 정도에 대한 실질적 인정이 부족한 판결"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항소심도 안 전 지사의 성폭력과 2차 가해에 대한 책임, 충남도의 공동배상 책임을 여전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성폭력상담소는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을 요구했던 안희정 측의 문제는 성폭력 가해자의 8년 동안의 비윤리적인 법적 대응 행태를 보여준다"며 "피고인 방어권을 넘어서 오랫동안 이어진 피해자 공격과 괴롭히기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씨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성폭력 피해를 포함해 안 전 지사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은 2차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로 3억원을 지급하라며 2020년 7월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 피고인 충남도에 대해서는 안 전 지사의 직무수행 중에 일어난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관련 형사사건과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 안희정의 강제추행 및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2차 가해 중 피고 안희정의 배우자가 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체감정에 의하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충남도에 대해서는 "2차 가해를 제외한 피고 안희정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안 전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신체 재감정을 요청했다. 신체감정은 주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입증하거나 손해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다.
김씨 측은 재감정 자체가 고통이라고 반박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