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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심우정 '직권남용' 공수처 고발…법조계 "혐의 성립 안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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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거쳐 석방 결론…심우정 독단 판단 아냐"
"공수처, 수사 착수할 듯…檢 견제 가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12일 법조계 안팎에선 해당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심 총장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검찰총장의 재량 범위이며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민주당이 심 총장의 탄핵소추를 강행한다면 '명태균 사건' 등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갈 경우 영향을 미칠 굵직한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12일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심 총장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검찰총장의 재량 범위이며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심 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야권은 심 총장이 특별수사팀의 즉시항고 의견을 묵살한 채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것은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며 지난 10일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즉시항고는 임의 재량 행위에 해당하고 다시 말해 검찰총장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직무유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라며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심 총장 판단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직무유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에게 사건을 지휘한 것에 대해선 "수사를 막은 것도 아니고 위헌 소지가 있으니 즉시항고를 하지 말라고 지휘한 것을 두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할 순 없는 것"이라며 "검찰청법은 총장이 검사들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특수본 설치 지침보다 검찰청법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청법 제12조 2항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만약 내부적으로 즉시항고를 결정했는데 심 총장이 독단적으로 뒤집었다면 직권남용을 걸어볼 수 있지만 내부 회의에서 진통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회의체를 거쳐 결론이 난 것이고 오히려 위헌 가능성을 무릅쓰고 항고를 강요하는 게 더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한 대검찰청 판단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사진은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 지시에 대한 항의 방문 기자회견을 가지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심 총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검찰 기관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서 심 총장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 입장에선 혐의가 성립 안 된다고 각하 할 이유가 없고, 각하하면 공수처 스스로가 수사를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면서 "검찰을 견제하고 대립할 수 있는 일종의 패가 쥐어진 건데 이를 활용하려고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권은 심 총장이 끝내 사퇴 뜻을 밝히지 않을 경우 탄핵 카드도 고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민주당이 심 총장의 탄핵을 강행한다면 조기대선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현 시점에 검찰 수장 공백으로 중요 의사결정에 있어 차질을 빚을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부재하면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고,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한다 하더라도 차장이 총장만큼의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지휘할 수 없다"면서 "개별 수사는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대통령 부재로 총리가 권한대행을 행사할 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서 "형식적으로는 차장검사가 총장을 대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그 권한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최종 결론을 앞두고 보류될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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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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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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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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