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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심우정 '직권남용' 공수처 고발…법조계 "혐의 성립 안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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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거쳐 석방 결론…심우정 독단 판단 아냐"
"공수처, 수사 착수할 듯…檢 견제 가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12일 법조계 안팎에선 해당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심 총장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검찰총장의 재량 범위이며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민주당이 심 총장의 탄핵소추를 강행한다면 '명태균 사건' 등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갈 경우 영향을 미칠 굵직한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12일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심 총장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검찰총장의 재량 범위이며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심 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야권은 심 총장이 특별수사팀의 즉시항고 의견을 묵살한 채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것은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며 지난 10일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즉시항고는 임의 재량 행위에 해당하고 다시 말해 검찰총장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직무유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라며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심 총장 판단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직무유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에게 사건을 지휘한 것에 대해선 "수사를 막은 것도 아니고 위헌 소지가 있으니 즉시항고를 하지 말라고 지휘한 것을 두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할 순 없는 것"이라며 "검찰청법은 총장이 검사들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특수본 설치 지침보다 검찰청법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청법 제12조 2항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만약 내부적으로 즉시항고를 결정했는데 심 총장이 독단적으로 뒤집었다면 직권남용을 걸어볼 수 있지만 내부 회의에서 진통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회의체를 거쳐 결론이 난 것이고 오히려 위헌 가능성을 무릅쓰고 항고를 강요하는 게 더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한 대검찰청 판단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사진은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 지시에 대한 항의 방문 기자회견을 가지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심 총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검찰 기관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서 심 총장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 입장에선 혐의가 성립 안 된다고 각하 할 이유가 없고, 각하하면 공수처 스스로가 수사를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면서 "검찰을 견제하고 대립할 수 있는 일종의 패가 쥐어진 건데 이를 활용하려고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권은 심 총장이 끝내 사퇴 뜻을 밝히지 않을 경우 탄핵 카드도 고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민주당이 심 총장의 탄핵을 강행한다면 조기대선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현 시점에 검찰 수장 공백으로 중요 의사결정에 있어 차질을 빚을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부재하면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고,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한다 하더라도 차장이 총장만큼의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지휘할 수 없다"면서 "개별 수사는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대통령 부재로 총리가 권한대행을 행사할 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서 "형식적으로는 차장검사가 총장을 대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그 권한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최종 결론을 앞두고 보류될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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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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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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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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