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진의 2대 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HYK파트너스가 자신들이 제안한 주주제안을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한진은 HYK파트너스로부터 의안 상정 가처분에 관한 소송이 제기됐다고 22일 공시했다.
HYK파트너스는 지난달 ㈜한진에 보낸 주주제안 안건을 정기 주총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했다. HYK파트너스는 섬유업체 경방이 최대 출자자로 한진 지분 9.79%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HYK파트너스는 ▲자신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 ▲집중투표제(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전자투표제 ▲이사 최대 정원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 ▲이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정관 변경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조현민 부사장의 이사회 진입을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HYK파트너스는 ㈜한진에 주주제안을 보내며 "조 부회장의 경영 참여는 가족 중심 경영을 답습하려는 의도"라며 "오너 일가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한진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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