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전경훈 기자 =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15일 1심 판결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판사는 10여년 전 전남 순천의 한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 시 지역신문발전기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시장에 대해 이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허 시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허석 순천시장 [사진=순천시] 2020.12.21 wh7112@newspim.com |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 6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부장판사는 "다른 신문사의 지역발전기금 지원 참여를 방해하고 범행 기간도 7년으로 장기간인데다 1억6천만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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