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청일을 기준 부부 모두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월 최대 10만원까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순천시 청사 [사진=순천시] 2021.02.05 wh7112@newspim.com |
시는 보다 많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7500만원 이하로 완화한데 이어, 올해는 대출은행의 범위를 기존 2개 은행에서 시중 전체 은행으로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청년 신혼부부의 가처분소득 증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금융기관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로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가 청년들의 순천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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