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직계 가족 설 명절 모임 금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금지 유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지역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된다.
대전시는 31일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월 14일 밤 12시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IEM교육시설 집단감염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2021.01.25 gyun507@newspim.com |
시 방역당국은 정부에서 현재의 발생 추이를 고려한 방역수칙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기준으로 비수도권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직계 가족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식당 등 오후 9시 영업 제한이 2월 둘째 주까지 유지되며 식당과 카페도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시는 지난 8주간 거리두기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잠시 주춤했으나 최근 IM종교시설, 개인 간 접촉 등 확진자가 늘면서 설 연휴까지 2주간 지역 간 이동으로 재확산이 우려돼 내린 조치다.
감염 증가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흥시설 5종·홀덤펍 집합금지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의 방역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금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참여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주간 연장 중인 기간이라도 1주일 뒤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 이하로 감소할 경우 실정에 맞게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완화를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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