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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잡이·장어통발어업 어선 감척 지원사업 포함...올해 25척 줄인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1: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멸치잡이와 근해장어통발어업 어선이 어업인의 요청에 따라 감척 대상업종으로 지원됐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감척대상에 '기선권현망어업(멸치잡이)' 및 '근해장어통발어업' 2개 업종을 추가하는 '2021년 근해어선 감척시행계획' 변경안이 의결됐다.

이들 업종 종사 어업인 가운데 감척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7일 내달 16일까지 관할 시·도에 자율감척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는 해양환경 변화와 수산자원 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근해어업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감척시행계획에서는 근해연승을 비롯한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어업갈등 경감이 필요한 업종 등 10개 업종. 105척을 감척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멸치권현망 및 근해통발수협이 수산자원 감소와 소비·수출 부진 및 경영 악화에 따른 어려움으로 감척대상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번에 2개 업종을 추가로 감척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해수부] 2021.01.26 donglee@newspim.com

해수부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 기선권현망어업 5선단(25척)을 새롭게 추가하고 근해통발어업 대신 근해장어통발어업 5척도 새로 추가했다. 또한 근해형망어업도 기존 4척에서 5척으로 1척을 증선했다.

감척대상 추가 업종은 우선 어업인의 자율감척 신청을 받고 감척 신청자가 없거나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할 경우에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직권감척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척 대상자는 개별감정평가에 따라 3개년 평년 수익액의 90%를 받을 수 있고 선체, 기관. 어구 등의 감정 평가액 100%와 대상 어선의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최대 6개월분을 지급 받는다. 다만 직권감척 대상자의 경우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정지 일수에 따라 3개년 평년 수익액의 70%까지 차감해 지원받는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올해는 125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중심(90% 이상)으로 감척을 추진하는 만큼 수산자원 회복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과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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