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른 서민의 고금리 부담 경감과 충분한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9일 '2021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금융사의 적극적은 서민금융 공급 유도를 위해 중금리대출 취급 우수 금융사(저축은행)에 예대율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중금리대출 기준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상호금융의 경우 신용등급 4등급 이하에 70% 이상 공급되는 가중평균금리 8.5% 이하 및 최고금리 12% 이하인 대출로 대상을 확대한다.
중금리 대출 취급 우수 저축은행 등에 대해선 예대율 등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선 자금조달, 영업규제, 제재 측면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해 발표한다. 이밖에 금리인하요구권 및 대환대출 활성화를 위한 대출금리 인하 유도 정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또한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17 금리인하 및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의 한시적 공급도 하반기 중 검토한다. 지난해 3월 기준 20% 초과대출 차주는 239만2000명으로 규모는 16조2000억원에 달한다.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선 '서민금융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금융권이 설계하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지속한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범정부 TF를 구성해 일제 단속 및 집중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도 상반기 중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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