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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폭행·경찰 가스총 분사' 박상학 첫 재판서 "정당방위"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11:44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11:44

"취재진이 비밀번호 몰래 누르고 들어와 주거침입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자택에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경찰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52) 대표가 첫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대표의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박 대표 측은 "주거침입에 대한 정당방위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주거지를 SBS 취재진이 찾아오자 화가 난 박 대표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벽돌을 던져 종아리에 맞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집 앞에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말리는 경찰에게도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1 pangbin@newspim.com

또 "취재진이 송파경찰서 신변보호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를 알아냈다고 오해하고, 경찰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하고 울대 부분을 치는 등 경찰관의 신변보호 업무를 방해했다"며 "특히 수신용으로 허가받은 가스총을 3회 발사했는데,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대표 측은 폭행 사실 이외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SBS 취재진이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와 현관 앞에서 취재하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발견했다"며 "평소 본인과 가족들의 생명 위협이 항상 놓여져 있던 피고인은 놀랐고, 쫓아내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방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변보호 경찰관들이 당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 취재진들에게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경찰관들이 신변보호를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을 생각으로 하늘에 대고 가스총을 쐈다. 폭행 의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 측은 이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SBS 취재진을 맞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검찰이 3명 기소유예, 1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며, 이번 재판에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다음 기일은 박 대표의 미국 출국 일정으로 3월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미국 인권위원회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내 북한 관련 단체들을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자신의 자택에서 취재를 시도하던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는 2015년∼2019년 단체를 운영하면서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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