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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북 전단' 살포 박상학 기소의견 검찰 송치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14:32

최종수정 : 2020년11월05일 14:32

남북교류협력법·공유수면관리법 등 위반 혐의
동생 박정오 등 탈북 단체 8명도 기소의견 송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정부 허가 없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박상학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공유수면관리법·기부금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박 대표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와 탈북단체 관련자 등 8명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수년 동안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31일 대북 전단과 소책자,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북으로 보냈다. 큰샘은 지난 6월 8일 강화도에서 쌀 등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측으로 보내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에 의해 열린 '남북관계 파탄내는 탈북자단체 고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공동선언실천위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소속 박상학 씨(고압가스안전관리법, 옥외공고물관리법, 항공안전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이동구 나우 대표,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0.06.12 alwaysame@newspim.com

통일부는 두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과 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남북교류법상 북한으로 물자를 반출하려면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일부는 쌀과 대북 전단 등을 넣은 페트병이 해양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수면법을 어겼다고 봤다.

통일부 의뢰를 받은 경찰은 40명 규모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관련 사건을 수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이 팀장을 맡았고 보안부와 수사부 인력이 대거 투입됐다. 특히 TF에는 국제범죄수사대 1개 팀도 투입됐다.

경찰 관계자는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에서 (대북 전단 살포 관련) 고발한 것을 종합해서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경찰 수사는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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