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새해부터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은 건물 내 영업장과 맞닿은 곳에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사진=뉴스핌DB] 2020.10.13 jungwoo@newspim.com |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게·일반 음식점, 제과점 영업자가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옥외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옥외영업을 원하는 영업주는 건축법 등 다른 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검토한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 옥외영업 신고를 한 관광특구지역 내 영업주는 6월 30일까지 건물 내 영업장과 맞닿아 있는 외부장소로 '면적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옥외영업을 하는 영업주는 소음·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달라"며 "옥외영업 전면 허용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식업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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