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순항
지역난방공사와 '1호 합의' 이어 성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과 발전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한 발전용 개별요금제가 연이은 성과를 내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 14일 내포그린에너지와 충남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555㎿)에 2023년부터 15년 동안 연간 약 33만5000t 규모의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발전용 개별요금제 공급·인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별요금제'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개별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과 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한국가스공사 사옥 전경 [사진=가스공사] |
이번 합의는 가스·발전 분야 공기업인 가스공사와 남부발전, 플랜트 기술을 가진 롯데건설이 핵심 역량을 결집해 성취한 상생협력 사례다. 각 부문의 경험과 기술력 조화를 통해 향후 사업 운영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발전소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자 사업기간 중 내포그린에너지의 수요 패턴에 맞춰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된다.
가스공사는 앞으로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생산기지를 활용한 LNG 인수 유연성 제고와 공동 도입 등을 통해 내포그린에너지를 비롯한 발전사들에게 가격 경쟁력 높은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이어 이번에 내포그린에너지와 두 번째 개별요금제 공급·인수 합의서를 체결한 가스공사는 현재 200만~300만t 규모로 발전사들과 협상 및 입찰 중이다. 이 중 복수의 발전사들과는 내년 초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