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삼 대변인 "대북제재 혐의 제기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4일 최근 한국 국적 선박이 중국 마카오 인근 해역에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승선·검색을 받은 것은 것은 사실이나 대북제재 혐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국적 선박이 중국 인근 해역에서 중국 당국에 의해 승선검색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단 이번 건과 관련해서 중국 측에서 대북제재 혐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 [사진=뉴스핌DB] |
최 대변인은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동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영사 조력을 즉시 제공하는 한편, 중국 측과 신속하게 필요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며 "선박의 현지 해역에서의 체류기간과 관련해서는 해상 및 기상상황 등을 포함한 여러 현장 요인으로 다소 시일이 소요됐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제재위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에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우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이런 발생한 건과 관련해서는 중국 측으로부터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한 어떤 혐의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한 제기 사항은 일체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정부소식통을 인용, 한국 국적 선박이 북한에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북한에 원유를 밀수출하다 중국 당국에 적발돼 1주일 동안 억류·점거됐고 승선 검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또 중국 측이 이 선박에 대해 대북제재를 위반했기 때문에 선박을 점거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배는 한국 국적의 석유화학제품운반선으로 중국 마카오 인근 해상에서 중국 해경에 억류됐으며, 당시 선박에는 한국이 4명을 포함해 20여 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