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검찰이 캄보디아 거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김양훈) 심리로 열린 정모 씨에 대한 범죄조직가입 등 혐의 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174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피해자 6명으로부터 3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자유였던 타의였건 범죄에 가담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뼈저리게 알게됐다"고 말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7일 다른 조직원 5명에게 징역 3~6년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앞서 다른 조직원들 3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