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동화사, 토지 사용 허가 거부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5년여 간 야심차게 추진해 온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이 끝내 무산됐다.
구름다리 설치관련 부지 소유자인 조계종과 동화사가 대구시의 지속적인 설득에도 토지사용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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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22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대구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사업' 철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대구시]2020.12.22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는 22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무산 배경을 설명하고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을 철회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는 "사업의 착공을 앞둔 지난 8일 대한불교조계종으로부터 '동화사 수행 스님의 수행환경 저해'를 이유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사업'의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됐다"며 "수행환경에 지장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 등 대구시의 뜻을 표명하는 등 수차례 다각적인 설득과 노력을 했으나 조계종에서는 당초 입장대로 철회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는 지난 18일 법조계, 학계, 언론 등 지역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사업 철회' 의견이 대다수 제시됐다며 △대구시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 수행환경 저해를 사유로 조계종에서 사업철회 입장에 변화가 없는 점 △조계종(동화사) 소유 부지매입 또는 사용승인 없이는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점 △사업부지 확보없이 공사절차 진행시 감리비, 공사비 등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철회키로 결정했다"고 철회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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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5년 여간 추진해오다가 무산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사업 조감도[사진=대구시] 2020.12.22 nulcheon@newspim.com |
그러면서 "향후 시민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팔공산의 생태‧환경,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가치 재조명을 통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시‧도민의 숙원사업인 팔공산국립공원 추진 등을 통해 팔공산이 세계적인 명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배정된 국비 70억원 중 이미 교부받은 국비 25억원은 반납키로 했다. 나머지 45억원은 향후 시·도 포괄보조사업 목적에 맞춰 용도를 변경해 대안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15년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이 '제 6차 대구관광종합발전계획' 시 선도사업에 선정되면서 국·시비 각 70억원씩 총 140억원을 투입해 팔공산 정상 전망대와 케이블카 정상 낙타봉을 잇는 폭 2m, 길이 250m 규모의 구름다리 조성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후 시민·환경단체 등이 자연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수차례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환경영향성검토와 풍동실험을 거치는 등 지금까지 5년여 간 사업 중단과 수정, 재개를 되풀이해 왔다.
nulcheon@newspim.com